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10조(청약철회와 환불)의 세부 기준입니다. 표시된 가격과 환불 조건은 결제 전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수호패의 환불)
| 상황 | 환불 |
|---|---|
| 구매한 수호패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
| 일부 사용 후 7일 이내 | 결제 금액에서 사용한 수호패를 정가(1장 1,000원)로 계산해 뺀 나머지를 환불. 예: 6패 4,800원 중 2장 사용 시 4,800원 − 2,000원 = 2,800원 환불 |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 환불 불가. 수호패는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된 수호패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선물로 받은 수호패, 냥 교환으로 받은 수호패 | 환불 불가 |
제2조 (리포트 열람 후)
리포트는 이용자가 수호패를 사용해 생성을 시작한 시점에 이용자의 명식에 맞춰 개별 생성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생성이 시작된 리포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사용된 수호패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설 문장에 대한 만족도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 사유에 의한 환불)
- 리포트 생성이 실패한 경우: 사용된 수호패를 자동으로 반환하며, 복주머니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생년월일시가 정확한데 명식 계산이 잘못된 경우: 리포트를 다시 생성해 드리거나 수호패를 반환합니다.
- 리포트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리포트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으로 결제한 리포트를 받지 못한 경우: 수호패 반환 또는 재생성
제4조 (냥)
냥은 무료로 지급되는 재화이므로 환불·현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5조 (미성년자 결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범위(용돈 등)의 결제, 이용자가 성년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결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절차와 기간)
- 로그인 후 복주머니의 환불 신청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주문이 표시되며, 일부 사용 시 사용분을 정가로 차감한 금액이 즉시 환불 처리됩니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돌려드리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은 3~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일이 지난 주문이나 회사 사유(생성 실패·오류)에 따른 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molamolagbc@gmail.com로 주문번호와 함께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불 시 지급되었던 보너스 냥이 있으면 함께 회수됩니다.
문의: molamolagbc@gmail.com · 050-6793-0169
